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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의 신고서 기재요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1 (2004.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1
회신일
2004.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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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교부분이 아니라 매입세액란 중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가 전표에 부가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한 때 그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교부분이 아닌 기타공제매입세액란을 이용해야 한다. ‍‌​‌​​‌​‌​‌​‌‌유사사례(부가46015-2096, 2000.8.26)에 따르면 별도 기재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함께 적는 것으로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요지】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입세액란 중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교부분”과 “기타” 중 어디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분분에 대하여 이면확인이 아닌 다른 교부방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096, 2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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