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세과-3610 (2008.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610
회신일
2008.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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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한 주택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양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가 적용된다. ‍​​‌​‌​​​‌‌‌‌​​질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5년 전 취득해 담임목사에게 무상 제공한 사택을 처분하는 사안으로, 담임목사가 3년 이상 계속 사용해 법인세법 제3조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국세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산소득 등에는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제55조의2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했다(관련 예규 법인세과-1573). ‍​​‌​​‌‌​​​‌​​따라서 교회 사택 팔 때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주택 양도소득 추가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교회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로 사택을 5년전 취득하여 담임목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동 사택을 처분시 담임목사가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한 사택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법 제3조 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關聯例規】

○ 법인세과-1573(2008.07.15)

【질의】

(사실관계)

이월결손금이 많은 새마을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당기순이익과세법인)가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제2하에 의거 준비금을 지원받아 예탁금을 변제하였음. 그리고 새마을금고 대출금은 연합회에 귀속시키기로 하였으며 부동산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새마을금고연합회에 귀속시켰음.

(질의사항)

1.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준비금)을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해산 등기 후 청산하기 위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가.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나. 청산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비영리법인이므로 청산소득도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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