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사 관련 부수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1 (2007.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1
- 회신일
- 2007. 12. 11.
- 소관
- 국세청
비영리 문화행사(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를 개최하며 받는 입장료·관람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그 부수사업인 명칭·휘장 사용 대가, 행사장 내 광고물 설치 대가,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의 임대·운영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문화행사 면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근거하며,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만 면세에 포함된다. 이들 부대사업 대가는 문화행사 용역 자체로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박람회 부스임대나 행사장 광고로 받는 대가는 별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로서 인천시 및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2009년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도시엑스포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임. 법인의 사업은 도시엑스포 개최 관련 문화 예술 및 부대행사의 추진 엑스포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조직의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등의 사업을 하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해 입장권사업, 부스임대 및 상업시설 운영사업, 위장관련 사업, 시설유치 사업, 기타 수익(광고, 주차관리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본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등)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관람료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당해 문화행사의 부수사업인 휘장사업,부스임대사업 및 사업시설 운영사업, 광고사업, 주차관리사업에 대하여도 문화행사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12. 28. 개정)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633, 1999.03.0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804, 1998.12.18]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 내 주차장·매점·식당 등을 운영하고 받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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