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조금과 참가업체 참가비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0795 (2003.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95
회신일
2003.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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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람회는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그 입장료는 면세되고,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문화행사 = 영리목적 아닌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과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시행령 제48조 제10항이다. 다만 정부 보조금 받은 행사 세금이라도 참가업체로부터 받는 전시참가비(전시장임대료·관리비·부스사용료)는 용역의 공급대가이므로 과세되며, 면세되는 박람회 개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박람회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의 일부조직인 ○○센터에서 사업수행 중 정부지원에 의한 농수산물 관련 ○○전시회 행사를 계획하여 수행함에 있어 그 소요경비를 농림부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아 그 중 일부는 국고보조금(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교부받고 나머지는 참가업체 협찬금 및 참가비 등으로 충당경우 (가)당해 보조금(지자체 부담금 포함)과 (나)참가업체 참가비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71,1996.08.20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98,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제도46015-10448,2001.04.07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받는 전시참가비(전시장임대료ㆍ관리비 및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참가비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633,1999.03.0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정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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