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 여부
서일46011-10067 (2004.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067
- 회신일
- 2004. 1. 9.
- 소관
- 국세청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독립적 자격 없이 계약상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대학교수를 사외이사로 위촉하면서 경영자문 등 부수업무를 개인자격이 아닌 사외이사 업무로 제공하는 경우 사외이사 급여 세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다뤘으나, 독립적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이상 근로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월정액 급여뿐 아니라 이사회 참석 시 별도로 받는 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는 비과세하되 그 적정 여부는 지급금액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등을 통하여 초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사외이사 4명중 2명을 국내 유명대학의 교수진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는 이들 학계에 재직하는 사외이사들로부터 상법상 사외이사의 역할등 물론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 경영정보의 제공 등 추가적인 업무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동 용역은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이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활동입니다. 한편 당해 사외이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는 타 업 행위 금지 지침이 있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동 지침에 저촉되므로 사외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외이사의 소득구분은 가. 기타소득, 나. 근로소득, 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46011-2114, 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 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 지급금액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395, 2000.12.06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