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세무사가 상장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2 (2007.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2
- 회신일
- 2007. 4. 10.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로 개업 중인 세무사라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서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독립적인 자격 없이 이사회 참석 등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해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반면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로 얻는 이익처럼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고용관계가 없는 퇴직 후에 행사해 얻는 이익은 당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기존 해석(서면1팀-504)과 구별된다.
【요지】
세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로 개업 중인 세무사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 상기의 세무사가 사외이사로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의 소득구분 및 동 상장회사에서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 005. 2. 19. 개정)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2006. 12. 30. 개정)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3. 12. 30. 개정)
Ο 서면1팀-504, 2006.04.21.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비상근감사로서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 하여 독립적인 자격 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인 공인회계사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벤처기업에 용역을 제 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2. 이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 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용 역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Ο 소득46011-2114, 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 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 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서일46011-10589, 2003.05.13.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당해 법인 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 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Ο 소득46011-21327, 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재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3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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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강사 용역대가는 사업소득, 일시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실질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