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보수 등의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0821 (2001.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821
- 회신일
- 2001. 12. 2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그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직무는 내국법인 이사회에 참석해 중요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므로, 당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 제2호(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 받는 급여)와 한·미조세협약 제19조가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외 거주 이사 보수 세금이 비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유사사례(국일46017-507)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되나, 그 적정 여부는 체재기간·지급금액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사외이사선임하고 이에 따른 보수 및 상여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사실관계)
○ 등기이사 5인중 3인이 미국인거주자로 내국법인의 비상근이사로 되어 있음
⇒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한ㆍ미조세협약 제19조
【근로소득】
⑴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⑵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⑵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 ⑴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동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동개인이 동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 고용주가 동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및 ⒟ 동소득이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⑶ 상기 ⑵항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피고용인으로서 노무 또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동개인이 취득하는 보수는, 동개인이 동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승무원조의 일원인 경우에,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유사사례 (관련 예규 등)
○ 국일46017-507 (1998.8.14)
1.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비상근 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외이사의 역할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내국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사로서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2. 다만, 당해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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