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9[법령해석과-4184] (2020.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9[법령해석과-4184]
회신일
2020. 12.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내국법인이 K-IFRS 최초적용 사업연도에 유형자산 결산상각방법을 종전과 동일한 정률법으로 유지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 요구로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상 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다. ‍​​‌​‌​​​‌​​‌​​제5호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로서 회계정책 변경 시점(K-IFRS 최초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K-IFRS 최초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결산상각방법 변경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요지】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정률법 을 적용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 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 가 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1.10.1.(당시 9월 결산법인)부터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해당 사업연도에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세무상 감가상각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정률법을 적용하였음

○ A법인은 2020.1.1.부터 외부감사인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종전 정률법에서 정액법 으로 변경하고 2020.11.18.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를 제 출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 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 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8. (생략)

③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 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자산: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 정률법

3.~5. (생략)

⑤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 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 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 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 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 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