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06[법령해석과-1859] (2020.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06[법령해석과-1859]
회신일
2020. 6. 17.
소관
국세청

요지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감가 상각방법의 변경승인 신청을 할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 항에 따라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 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당 법문에서 “변경할 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 도”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8 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K-IFRS)을 최초 로 적용 하면서 회계상 기계장치의 감가상 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나

-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 을 하지 않았으며,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방 법 변경승인 신청을 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 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 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8. (생략)

③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 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자산: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 정률법

3.~5. (생략)

⑤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 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 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 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 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 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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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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