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의 손금불산입 시기여부

법인46012-407 (2000.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07
회신일
2000. 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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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해 그 누적효과(감가상각누계액 감소분)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이다. ‍​​‌​‌​​​‌​​‌​​판단은 동 잉여금 증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되, 이 손금산입액은 이후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유보금액은 별도 관리 없이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포함해 관리하며, 회사계상 상각비에서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차감하는 통상의 시부인 절차로 자동 조정된다.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건물. 구축물에 대하여 직전년도까지 정률법를 적용하는 중에 '99회계년도에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소액을

dr) 감가상각누계액 ××× cr)전기이월잉여금 ×××

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세무조정시에는

(익금산입)이월잉여금 ×××(기타) (손금산입)건물등 ×××(△유보)

로 처리 하는걸로 알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손금산입된 금액에 대한 사후관리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상각방법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의 손금 불산입시기

(갑설)

1.(손금불산입) 건물등감가상각비 ×××(유보) --▶회계상 감가상각률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금액

2.(감가상각시부인액계산)

결산서상상각비-기손금불산입된상각비=상각시부인대상금

(-)세법상 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

(이유)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에 의하여 미상각잔액이 증액된 금액은 기손금산입 된 금액 또는 전기상각부인액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회사 계상한 감가 상각비는 회사가 이미 감가상각시부인 대상 금액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이부분 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시부인 대상 감가상각대상금액에서 먼저 차감하여 감가 상각시부인을 하여야 한다.

(을설)

1.누적효과의 감가상각비금액을 조정하는 절차 없음

2.(상각시부인액계산) 결산서상 상각비=상각시부인대상금액

(-)세법상 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

(이유)법인세법상 감가상각시부인은 강제상각이 아닌 임의 상각제도이므로 회 사계상분 감가상각비에서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차감하여 시부인하면 되고 회 계변경의 누적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동조정된다.

- (질의2)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을)표 기재 방법

(갑설)회계변경에 대한 누적효과를 손금산입하여 유보 처분한 금액과 전기 상 각부인액과는 유보의 관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을설)상각부인액과 누적효과는 동일한 자산에 관련된 것이고 이를 달리 관리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잔액만 관리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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