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의 손금불산입 시기여부
법인46012-407 (2000.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07
- 회신일
- 2000. 2.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해 그 누적효과(감가상각누계액 감소분)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이다. 판단은 동 잉여금 증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되, 이 손금산입액은 이후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유보금액은 별도 관리 없이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포함해 관리하며, 회사계상 상각비에서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차감하는 통상의 시부인 절차로 자동 조정된다.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건물. 구축물에 대하여 직전년도까지 정률법를 적용하는 중에 '99회계년도에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소액을
dr) 감가상각누계액 ××× cr)전기이월잉여금 ×××
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세무조정시에는
(익금산입)이월잉여금 ×××(기타) (손금산입)건물등 ×××(△유보)
로 처리 하는걸로 알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손금산입된 금액에 대한 사후관리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상각방법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의 손금 불산입시기
(갑설)
1.(손금불산입) 건물등감가상각비 ×××(유보) --▶회계상 감가상각률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금액
2.(감가상각시부인액계산)
결산서상상각비-기손금불산입된상각비=상각시부인대상금
(-)세법상 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
(이유)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에 의하여 미상각잔액이 증액된 금액은 기손금산입 된 금액 또는 전기상각부인액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회사 계상한 감가 상각비는 회사가 이미 감가상각시부인 대상 금액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이부분 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시부인 대상 감가상각대상금액에서 먼저 차감하여 감가 상각시부인을 하여야 한다.
(을설)
1.누적효과의 감가상각비금액을 조정하는 절차 없음
2.(상각시부인액계산) 결산서상 상각비=상각시부인대상금액
(-)세법상 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
(이유)법인세법상 감가상각시부인은 강제상각이 아닌 임의 상각제도이므로 회 사계상분 감가상각비에서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차감하여 시부인하면 되고 회 계변경의 누적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동조정된다.
- (질의2)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을)표 기재 방법
(갑설)회계변경에 대한 누적효과를 손금산입하여 유보 처분한 금액과 전기 상 각부인액과는 유보의 관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을설)상각부인액과 누적효과는 동일한 자산에 관련된 것이고 이를 달리 관리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잔액만 관리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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