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신축 판매업자가 임대업 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 (2008.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
회신일
2008.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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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건물을 신축·판매할 목적의 사업자가 신축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임차인·차입금을 승계시켜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판단 근거는 사업양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점으로, 신축판매업자가 건물을 판매목적으로 지어 일시 임대한 것은 임대업이 아니라 건물신축판매(재화의 공급)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사업양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다만 판매목적의 일시적 임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부가46015-2031, 부가22601-1156).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4년 7월경에 토지를 구입한 후 나대지로 가지고 있다가 2007년도에 지상5층 상가를 신축 2007년 12월경에 준공필하고 2007년 6월에 사업자등록증을 업태는 부동산업, 건설, 부동산 종목은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 5년미만), 일반건축공사, 임대로 교부받았음.

건물신축 후 1-5층 전층이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로 2008년 2월에 매각되었음. 건물에 대한 은행차입금과 입주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면서 양도가 되었으며, 양수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이러한 경우 본인이 건물 신축한 후 양도한 것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및 포괄적인 양도 양수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1156, 1990.09.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031, 1997.09.02】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사업(부동산 임대업 포함)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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