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법령해석과-4330] (2021.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법령해석과-4330]
- 회신일
- 2021. 12. 1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대납액은 별도의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같은 조 제7항은 세무서장이 연대납부를 시킬 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하므로, 통지 전 증여자의 납부는 자신의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안은 거주자인 父가 2022년 미국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 자녀에게 강남 소재 상가빌딩을 증여하고 연대납부 통지 전 증여세를 대납하려는 경우로, 부모가 대신 낸 세금이 추가 증여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증여자(父)는 거주자이고 수증자(子)는 미국 현지 회사에서 2015년 7월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비거주자
○ 증 여자는 2022년 수증자에게 강남 소재 상가빌딩을 증여하고 연대납부의무 통지 받기 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거 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통지 를 받기 전에 수증자(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거주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가 증여재산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의2 (현행,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 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 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 한 조세채권(租稅債 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2018.12.31.>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부칙 <제13557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 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 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 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 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 는 그 사유를 알려 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 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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