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후 분할전법인에 대해 발생한 조세채무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서삼46019-11631 (2002.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631
- 회신일
- 2002. 9. 2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인적분할되어 분할신설법인으로 분리된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분할 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발생한 조세채무도 그 성립 시점이 분할일 이전이라면 회사 분할 후 세금 책임이 신설법인에게 연대하여 미친다. 이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다.
【요지】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짐.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분할법인(A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B법인)으로 분리된 경우 분할전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98.12.28. 제목개정)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98.12.28. 신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98.12.28. 신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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