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2004.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 회신일
- 2004. 2. 6.
- 소관
- 국세청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므로,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이러한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그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여부는 등기 등 공부상 등재가 아니라 실제 주거 사용이라는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기 때문이며, 유사사례인 재일46014-2591(1995.9.30)도 무허가주택을 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등기가 안 된 무허가주택이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요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591,1995.09.30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혼인합가 2주택, 혼인일부터 2년내 먼저 양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혼인합가 특례대상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혼인합가 특례 2주택 중 A 과세양도 후 남은 B 양도시 보유기간은 B 취득일부터 기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세대분리 후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춰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 후 취득한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부득이한 사유) 적용 안 됨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