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과-4190 (2008.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190
- 회신일
- 2008. 12. 10.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해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었다가 다시 세대를 분리한 사안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와 주택 보유 상태를 판정하므로, 세대분리 후 양도일 현재 각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보유기간 등)을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과거 일시적 2주택 이력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1세대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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