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신의 증권회사 계좌와 자체주문시스템, 자금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76 (2012.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76
- 회신일
- 2012. 5. 22.
- 소관
- 국세청
고객이 소액의 담보금만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증권 선물·옵션계좌와 자체주문전달시스템, 증거금 자금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자는 이 수입이 인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용역이거나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해 면제되는지 물었으나, 국세청은 계좌·시스템·자금을 함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과세 용역으로 판단했다. 선물 1계약 주문가능금액 1,900만원당 1일 16,000원을 받는 이 계좌 빌려주고 받는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고객이 소액의 담보금만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자신이 증권회사에 개설한 선물・옵션거래계좌와 자체주문전달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고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코스피 200지수 선물 및 옵션의 최근 월물을 운용종목으로 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거래 약정을 맺고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
(1) 당사는 증권사의 하나의 선물옵션계좌 (당사 명의 실거래 계좌) 에 여러 명이 동시주문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함
(2) 코스피 200지수의 선물 및 옵션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본인의 투자계획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시스템를 이용하여 증권사를 통한 증권선물거래소에 직접 접속하여 매매하게 됨
(3) 당사는 “이용자”가 위 선물 및 옵션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으로 사용하도록 당사가 운용하는 자금을 제공하며
- “이용자”가 당사의 자금을 이용하는 기본단위는 1,900만원임(주가변동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4) “이용자”는 최초 거래 시 또는 운용상태의 유지를 위해 아래의 최소자금을 당사의 은행계좌에 예치하여야 함
- 선물만 거래하는 경우 1구좌 당 50만원, 옵션 또는 선물ᐧ옵션을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 1구좌당 100만원 등
(5) 당사는 증권사의 계좌와 증거금을 빌려주었을 뿐 “이용자”의 매도, 매수주문과 정산과 관련하여 증권사와 증권거래소에서 일어난 일에는 일체의 관여가 없음
나. “이용자”의 손익, 수수료 등 정산 및 당사의 수익구조
(1) “이용자”의 주문체결과 동시에 증권사 증권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수수료가 차감되고, “이용자”가 증권사에 매매후 정산된 금액은 당사의 은행계좌로 송금되고 이를 다시 “이용자”의 은행계좌로 출금
(2) 당사와 증권사간 약정한 협의수수료 수익은 증권계좌 예탁금에 자동으로 누적됨
(3) “이용자”는 선물 1계약 주문가능금액(1,900만원)당 1일 16,000원 시스템 이용료로 당사에 지불
다. 금융감독원은 2008.8월중 선물옵션 증거금 서비스업체를 단속하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무등록 대부업 영위 등으로 고발함
2. 질의내용
○ 선물ᐧ옵션 거래를 이용하는 자에게 당사의 시스템(당사 명의 선물ᐧ옵션 증권계좌와 당사 보유 선물ᐧ옵션 거래프로그램)과 선물ᐧ옵션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을 당사의 자금으로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경우
- 당해 이용료 수입에 대해 인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그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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