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여부
서삼46015-10227 (2002.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27
- 회신일
- 2002. 2. 8.
- 소관
- 국세청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더라도, 그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이면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당시 규정)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단기 설치에는 예외를 둔 것이다. 질의는 관광호텔업 법인이 2002년 월드컵 기간에 전국 10개 경기장에서 경기일마다 3~4회씩 출장연회를 하는 경우로, 행사장에 며칠만 여는 임시 판매장처럼 설치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으면 개설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요지】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2년 월드컵 기간에 경기장내에서 출장연회를 하게 되었음. 월드컵이 열리는 전국 10개 경기장에서 순수하게 경기가 열리는 날만을 기준으로 한 경기장에 보통 3-4회 정도의 출장연회 행사를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의 2
【임시사업장】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 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 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88. 6. 9 신설)
②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31 단서신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그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쇄연월일 및 폐쇄사유 3. 기타 참고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62, 1999.03.12
1.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는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임시로 개설된 판매장소를 포함하는 것임.
2.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34, 1995.03.06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20일 전에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을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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