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임시열원시설을 가동, 운영하여 임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2975 (2008.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975
- 회신일
- 2008. 9. 9.
- 소관
- 국세청
기존 사업장을 갖춘 사업자가 발전소 완공 전까지 이동식보일러 등 임시열원시설을 가동해 택지지구 입주자에게 임시로 열을 공급하는 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임시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안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권자가 직원 4명을 파견해 약 45일간 열을 공급한 뒤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받아 공급할 예정인 경우였다.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잠깐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별도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절차를 따른다. 개설신고서는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이면 개설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임시열원시설(이동식보일러)을 가동・운영하여 임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에 해당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택지지구 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권자로 현재 발전소를 건축하고 있음.
- 현재 임시열원시설(이동식보일러)을 설치하여 직원 4명을 파견하여 약 45일 정도 택지지구 내 입주자에게 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공급예정임.(발전소 완공이전까지)
-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을 시점에 직원들은 철수할 예정임.
(질의내용) 위 내용과 같이 임시열원시설이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의 2
【임시사업장】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그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쇄연월일 및 폐쇄사유
3. 기타 참고사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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