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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건조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법규과-173 (2015.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73
회신일
2015.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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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재배·수확한 잎담배를 열풍건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면 그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 제49조가 준용하는 시행령 제34조는 건조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고,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의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법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특용작물류인 제2401호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을 포함한다. ‍​​‌​‌‌​‌‌​​‌‌‍‌​‌​‌‌​‌‌​‌​​따라서 말린 담배잎 수입 부가세 면제 여부는 수입되는 잎담배가 관세율표상 제2401호로 분류되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열풍건조한 잎담배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사실관계

○ 국내에서 궐련을 생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재배 및 수확 ·포 장·가공과정을 거친 잎담배를 수입하고 있으며, 각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해외에서 재배한 잎담배를 수확하여 열풍건조를 거친 후 수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 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 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 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 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 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3. 특용작물류

2401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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