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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6221[부가가치세과-398] (2017.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6221[부가가치세과-398]
회신일
2017.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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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료비·인건비·경비를 포함한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하우스 시공 대가에 포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어, 이른바 비닐하우스 공사 부가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개별 기자재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시설을 용역으로 공급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우리군에서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민간대행 민간자본 보조사업)를 추진 완료함

-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채소 도소매업을 영위)으로서 금속구조물창호업을 하는 건설사업자와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재료비, 인건비, 경비 포함) 계약을 체결하였음

- 하우스 시공 완료 후 인건비 부분과 환급자재, 비환급자재에 대한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금속구조물창호업을 하는 건설사업자가 농업회사법인의 비가림 시설 하우스 시공과 자재공급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부가가치세과-1065, 2010.08.1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571, 2010.05.07.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93, 2013.05.31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02.01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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