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전대업에 있어 임대보증금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삼46015-11323 (2002.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23
회신일
2002.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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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업에서 임차 시 지불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이 다시 임대하며 받은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되 임차 시 지불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가를 임차해 다시 세놓는 재임대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보다 크면 과세표준에 더할 간주임대료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임차보증금 초과분을 별도로 환급·차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서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요지】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할 수 있는지

-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식에 적용하는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그 계산방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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