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소득 범위

법인46012-1843 (2000.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43
회신일
2000.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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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한우축산업 소득, 한우직매장 소득 및 음식점업 소득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소득은 법인세 면제 대상인 농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농업회사법인이 한우를 키워 얻는 소득이나 직매장·음식점 매출에 붙는 세금은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후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다. ‍‌​‌​​​‌‌​‌‌​​이는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내용과 다를 수 있다.

【요지】

한우축산업 소득, 한우직매장 소득 및 음식점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함

【전문】

한우축산업 소득, 한우직매장 소득 및 음식점업 소득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지방세법 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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