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 (2006.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
- 회신일
- 2006. 6. 2.
- 소관
- 국세청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그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당시 원칙이던 3년 보유요건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인은 2004년 1월 동일 직장 내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같은 해 7월 세대전원이 사택으로 전입한 사안으로, 직장 발령으로 집을 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세대 전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가 인정된다.
【요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2002년 11월 ○○시 ○○구 소재 주택(A)을 취득
- 2004년 1월 동일직장 내 ○○도 ○○구 지역으로 발령
- 2004년 7월 ○○도 ○○구 소재 사택으로 전세대원 전입
- 2004년 8월 배우자와 자녀가 유학(미국)으로 출국
- 2005년 12월에 배우자와 자녀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 배우자는 ○○도 ○○시 ○○구 ○○동 소재 직장으로 발령 받아 ○○시 ○○구 ○○동 지역에 전세를 얻어 전세대원이 거주
- ○○시 ○○구 소재 주택(A)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
위 ○○시 ○○구 소재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②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② 삭 제 (2006. 4.10.)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14.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30. 개정)
5. 삭 제 (2005.12.31.)
6. 삭 제 (2005.12.31.)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61 (2005.03.10.)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 이전함으로 동법 시행령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는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사실여부는 주변여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442, 2004. 9.15. 및 재재산46014-334, 1998.10.30.)을 참고바람.
○ 재재산46014-334 (1998.10.30.)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515 (2005.12.14.)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지방자치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