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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288[법령해석과-1391] (2021.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288[법령해석과-1391]
회신일
2021.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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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한다. ‍​​‌​‌​​​‌‌‌‌​​이는 무상사용권(용역)을 대가로 시설(재화)을 인도하는 교환계약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부채납 가액을 시설물 총 공사비로 적용하는 경우, 총 공사비에 설계비·감리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시공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안에서 시공비는 532억원, 설계비·감리비 등은 91억원이었고, 기부채납서상 공사비는 585억원으로 기재되었다.

【요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가액을 시설물 총 공사비로 적용하는 경우, 총 공사비 중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시공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질의요지

○ 사업자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무상사용권을 제공받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 과세 표준에 지하공공보도시설 건설 관련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이 포함되는지

사실관계

○ ○○○은 AA시 일원에 복합용도시설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 BBB 센터와 CCC의 지하공공보도를 연결하는 사업 (이하 “본건사업”) 을 시행하였고, 지하공공보도시설 * (이하 “본건시설”) 건설에 대한 시공비는 532억원(VAT 제외),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은 91억원(VAT 제외)이 소요됨

* 지하보행로·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

○ ○○○ 은 ’20.12월 지하공공보도의 관리청인 AA시 및 BB 구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본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제공받기로 하는

-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BB구청에서 발급한 지하공공보도 준공검사필증상 소요사업비는 585억원 (VAT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 ○○○ 은 ’20.12월 BB구청에 기부채납서(공사비 585억원) 를 제출하였고, AA시가 ’21.2월 이를 수락함으로써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중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 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중략)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5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기부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하생략)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1] 사유재산의 기부채납기준 (제5조 관련)

6.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략)

나. 기부재산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되며 국비, 지방비, 기금(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에서 지원하여 조성된 금액에 한함)이 지원된 시설물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만큼 기부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다. 무상사용 부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산출 시 기부재산가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기부재산의 연간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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