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소득46011-595 (2000.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595
- 회신일
- 2000. 5. 2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계약을 맺어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고정보수 없이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의 '99귀속 표준소득률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940911)을 적용한다. 기본율은 일반 30.0%, 자가 42.0%다. 이는 증권매입 권유·저축 권장 등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자유직업과 유사하게 보아 분양 알선 대가 소득에 같은 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분양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동산분양대행업자 본인은 이 코드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702001)을 적용한다. 당시 '99귀속 표준소득률 기준으로, 현행 단순·기준경비율 체계와는 다르다.
【요지】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가 및 아파트분양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고정보수 없이 성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940911)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상가 및 아파트분양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고정보수 없이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99귀속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940911
기 타
자 영 업
ㆍ기 타
모집수당
o 기타 모집수당
ㆍ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급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 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 직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ㆍ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 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 알선 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 중개업
(702001) 적용
30.0
42.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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