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소득46011-595 (2000.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595
회신일
2000.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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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계약을 맺어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고정보수 없이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의 '99귀속 표준소득률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940911)을 적용한다. ‍​​‌​‌​​​‌‌‌‌​​기본율은 일반 30.0%, 자가 42.0%다. 이는 증권매입 권유·저축 권장 등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자유직업과 유사하게 보아 분양 알선 대가 소득에 같은 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분양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동산분양대행업자 본인은 이 코드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702001)을 적용한다. ‍​‌​‌​‌‌​‌​​​‌당시 '99귀속 표준소득률 기준으로, 현행 단순·기준경비율 체계와는 다르다.

【요지】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가 및 아파트분양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고정보수 없이 성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940911)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상가 및 아파트분양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고정보수 없이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99귀속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940911

기 타

자 영 업

ㆍ기 타

모집수당

o 기타 모집수당

ㆍ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급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 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 직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ㆍ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 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 알선 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 중개업

(702001) 적용

30.0

42.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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