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세액공제
재산세과-1052 (2009.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52
- 회신일
- 2009. 12. 18.
- 소관
- 국세청
양도한 부동산에 부과되어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 부과되는 별개의 세목이어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즉 '종부세 낸 것을 양도세에서 빼달라'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 두 세금은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달라 상계나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와 제110조(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절차만을 규정할 뿐 보유세 기납부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에 따라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서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양도한 부동산에 부과되어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서 차 감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개정 1999.12.28>】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18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개정 1999.12.28>】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0.12.29 부 칙>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