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647 (2000.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647
- 회신일
- 2000. 5. 30.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부동산양도신고와 그에 따른 세액의 납부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그 15%만큼을 세액공제로 인정한다. 이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팔고 세금을 미리 자진신고ㆍ납부한 데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다만 이 15% 세액공제는 당시 소득세법상 부동산양도신고 제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규정으로 오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지】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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