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647 (2000.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47
회신일
2000.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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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부동산양도신고와 그에 따른 세액의 납부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그 15%만큼을 세액공제로 인정한다. ‍​​‌‌​‌​​​‌​‌‌이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팔고 세금을 미리 자진신고ㆍ납부한 데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다만 이 15% 세액공제는 당시 소득세법상 부동산양도신고 제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규정으로 오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지】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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