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시 계산서의 교부 여부

서면2팀-1812 (2005.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12
회신일
2005.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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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으로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아 판매소에 공급하는 중간공급업체는 계산서를 판매수수료가 아닌 판매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사안의 법인은 부산 ○○구청과 중간공급처 운영계약을 맺고 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하면서 2% 공급수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 쓰레기봉투 판매 계산서 금액은 수수료가 아닌 공급대금 전체가 된다. ‍​​‌‌​‌‌​‌​‌‌‌‍​‌​‌‌​‌​‌​‌​​이는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봉투를 공급받아 판매소에 공급하는 공급가액 전액이 계산서 기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요지】

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는 판매대금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금고는 부산광역시 ○○구청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중간 공급처 지정 및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청에서 인가한 판매소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소에 공급하는 공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계산서를 당 ○○금고에 요구해온 경우로써 판매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흐름도

생산업체->○○구청 납품->구청지정중간공급업체(당사)->구청에 신고된 판매소에 공급->당사에서 공급대금 구청으로 입금(2% 공급수수료 발생)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법인이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면 용역수수료에 대한 것만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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