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다자간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4 (2007.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4
- 회신일
- 2007. 9. 2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가 재화의 공급장소를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로 규정하므로,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서 바로 넘어가는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사안은 A법인이 국내 B법인과 재하청 계약을 맺고 덴마크 제작사에 발주해 도금설비를 멕시코 의뢰인에게 직송하고 대금만 국내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에서 계약·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방식 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산업자원부 소관 대외무역법에 따른다.
【요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C법인은 멕시코의 의뢰인(client)과 도금설비 계약을 하고 아래와 같이 거래함.
- 당해 A법인은 국내 B법인과 계약하고 제작을 덴마크 소재 제작사에서 발주의뢰.
- 당해 A법인으로부터 제작 의뢰받은 덴마크 소재 제작사는 제작한 도금설비를 C법인의 멕시코 client에게 직송함.
- 당해 A법인은 물품대금을 국내 B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함.
하청계약 재하청계약
국내
【C 법인】
-----→
【B 법인】
-----→
【A : 당사】
-----→ 납품대금
-------- ↓ --------------------------- ↓ --------------
국외
【C 법인의 의뢰인】
←---------------
【A법인 발주 제작사】
멕시코 재화의 이동 덴마크
(질의) 당사(A법인)의 거래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인지 또는 과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467, 2005.09.06 】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재소비-1404, 2004.12.21 】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문서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외 구입·국외 인도 재화의 국내사업자 간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국내 개인사업자간 국외 재화공급 거래의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로 직접 인도해 공급해도 소득세법상 계산서 작성·교부 대상
국내?외 4자간 거래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 재화공급은 납세의무 없으나 국내서 계약·대가수령한 중계·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 공급은 부가세 과세거래 아님(영세율 대상도 아님)
국내 개인사업자간 국외 재화공급 거래의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국내 개인사업자간 국외에서 인도되는 재화공급 거래도 소득세법상 계산서 교부의무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