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삼46019-11972 (2003.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972
회신일
2003.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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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전문에는 이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사실관계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만 인용되어 있다. ‍​​‌​‌​​​‌‌‌‌​​개인 A는 주식 0.001%를 소유한 갑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1996년 11월 29일 사직한 뒤 1998년 7월 22일까지 주식 4.11%를 소유한 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갑은 을의 주식 81.82%를 소유하고 있었다. ‍​​‌‌‌​​‌‌​​​‌쟁점은 A가 을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 폐업한 법인 갑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제9호)와 지분 50% 이상 소유 법인(제11·12호) 기준의 적용이 문제된다. ‍​​‌​‌​​‌‌​‌​‌본문 규정은 1994·1998년 당시 개정 조문을 전제로 한다.

【요지】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였던 폐업된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개인 A는 주식 0.001%를 소유한 법인 ‘갑’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1996년 11월 29일 사직하고, 1996년 11월 29일부터 1998년 7월 22일까지 주식 4.11%를 소유한 법인 ‘을’의 대표이사 2인중 1인으로 등기되어 있었음

그리고, 법인 ‘갑’은 법인 ‘을’의 주식 81.82%를 소유하고 있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개인 A가 법인 ‘을’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기간동안 A는 법인 ‘갑’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8. ( 생 략 )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8. 12. 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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