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인 주주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628[상속증여세과-680] (2017.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5628[상속증여세과-680]
- 회신일
- 2017. 6. 19.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 전 대표이사인 주주 A(지분 20.7%)가 보유주식을 임원 직함을 가진 매수자들 B에게 분할 양도할 때 A와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상증령 제2조의2는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발행주식총수 30% 이상 출자)의 사용인까지만 포함하므로, 양도자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양수자와 양도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A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미만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주)00은 비상장주식회사이며, 매도자와 매수자들은 각각 1/N로 분할 매수예정임
○ 매도자는 2013.0월 퇴사한 회사의 전 대표이사 A임
- 거래대상은 A의 보유주식 00,000주(약 20.7%)
○ 매수자들(B)은 아래 유형으로 구분되며, 매도자와 혈족 또는 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유형 ①) 회사와 계약 체결된 매수자들은 회사 내 지역 이사 또는 사장이라는 임원 직함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대리점을 관리함에 따라 회사에서 별도의 근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 고정 급여 발생 없이 해당 월 발생 매출의 일정부분을 회사에서 보수로 지급함
- (유형 ②) 회사와 계약 체결된 매수자들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이라는 직함을 부여 하고 있으며, 회사의 제품을 구매 및 소비자에게 판매를 담당하는 대리점의 역할임
* 매수자 중 1인은 유형① 방식으로 회사와 계약중이며, 현재 회사에 대한 주식 000주(2.9%)를 보유중임
2. 질의내용
○ A와 B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 사례
○ 서면4팀-2199, 2007.07.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수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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