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4827[자본거래관리과-564] (2021.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자본거래-4827[자본거래관리과-564]
- 회신일
- 2021. 12. 1.
- 소관
- 국세청
A법인 사용인(임원) 甲이 보유한 A법인 지분을 B법인에 양도하는 거래가 상증법 제2조제10호·상증령 제2조의2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인 법인은 본인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어야 한다. 사안에서 B법인은 A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B법인의 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乙 및 그 父 등)도 A법인 지분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으므로,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은 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2월 설립된 주식회사인 A법인은 거주자 甲(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율 80%)과 거주자 乙(등기임원, 지분율 20%)이 출자하고, ’21.6.9.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음
○ 乙은 ’20.12월 이전부터 ○○○○ 주식회사(이하 “B법인”)의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고, 을의 父는 B법인의 최대주주(지분 55%)이고 대표이사임
○ 甲은 ’21.4.1.을 최초 양도일로 하여 향후 3년간 매년 4.1.에 A법인 보유지분을 10%씩 총 40%를 B법인에 매각하는 약정을 체결함
○ A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음
시점
甲
乙
B법인
2020.12.31
80%
20%
-
2021.04.01
70%
20%
10%
2022.04.01
60%
20%
20%
2023.04.01
50%
20%
30%
2024.04.01
40%
20%
40%
○ 乙은 B법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B법인에 대한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B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
○ ’21.4.1. 甲이 A법인의 지분 10%를 B법인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21.4.1. 현재 甲이 A법인의 지분 10%를 B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 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 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예규
○ 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2015.0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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