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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법령해석과-3708] (2021.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법령해석과-3708]
회신일
2021.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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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때 차감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납부할 상속세액 전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안분한 금액을 말한다. ‍​​‌​​‌‌‌​‌​‌‌‍‌​‌​‌​‌‌​‌‌‌​사례에서 미리 증여받은 재산(사전증여 90억)이 커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11억)이 납부할 상속세액(12.45억)보다 적더라도, 산출세액 40.25억에 상속재산 비율(11억÷94.7억)을 곱한 4.67억만 차감해 한도는 6.33억으로 계산된다(을설).

【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전문】

○ 사전증여(90억)로 인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11억)이 납부할 상속세액(12.45억) 보다 적음

※ 상속세 계산 예시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

1,100

사전증여재산가액

9,000

상속인(2인) 20억, 비상속인(5인) 70억

미납 양도소득세

630

공제항목, 부채 0원

상속세과세가액

9,470

산출세액

4,025

증여세액 공제

2,780

공제항목

상속세 납부할 세액

1,245

○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계산

〈갑설〉△145 = 상속재산가액 1,100 – 상속세 납부할 세액 1,245

〈을설〉 633 = 상속재산가액 1,100 –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467 *

*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467 = 산출세액 4,025 × (상속재산 1,100 ÷ 상속세과세가액 9,470)

2. 질의내용

○ 상속세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협의에 의한 분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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