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판정 시 기타주주 해당 여부
서면-2019-자본거래-4673[자본거래관리과-103] (2020.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자본거래-4673[자본거래관리과-103]
- 회신일
- 2020. 2. 24.
- 소관
- 국세청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장법인은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즉 비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여부를 따질 때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법인주주도 주주 1인의 기타주주로 합산되며, 다만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분율·특수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사안은 발행주식 14,558,400주 중 상장법인이 41.21%, 대표이사가 8.93%를 보유하고 신청인은 0.69%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청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67조의8의 대주주 범위 규정과 연계해 기타주주 포섭 여부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비상장법인)의 2018.12.31.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발행주식 14,558,400주, 자본금 7,279,200천원)
1) 주식회사 ○○○○(상장법인) : 6백만주(41.21%)
2) ☆☆☆(◇◇◇◇◇ 및 ○○○○ 대표이사) : 130만주(8.93%)
3) 신청인(◇◇◇◇◇ 임원, ○○○○ 이사, ☆☆☆와 친족관계 아님) : 10만주(0.69%)
○ ◇◇◇◇◇의 주주 신청인이 2019년 중 ◇◇◇◇◇ 주식 양도예정
2. 질의내용
○ 신청인 이 ◇◇◇◇◇의 대주주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관련 사례
○ 서면-2015-부동산-0163, 2015.7.13.
1.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2. 주권상장법인의 개인인 주주 1인과 법인인 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 · 소득세법 제9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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