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납입보험료의 이자’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원천세과-883 (2009.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883
회신일
2009.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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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에서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보험료 자체가 아닌 '납입보험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제16조제1항제10호)이나 제13호의 이자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보험 만기 전 받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이 사안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0(2009.10.16.)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여부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에서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납입보험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아래의『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0(2009.10.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0(2009.10.16.)

【질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여부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에서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납입보험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납입보험료의 이자’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 청 질의의 경우, 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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