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 및 손금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9 (2006.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9
회신일
2006. 9.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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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이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당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행사차액을 국내지점이 본점 외국법인에 송금·보전하더라도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는 모회사(A)와 국내지점(갑)이 임직원에게 모법인 주식을 저가에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고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갑이 A에게 보전하는 경우, 그 금액을 임직원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였다. ‍​​‌‌​‌‌‌​‌‌​​‍​‌‌​​‌‌‌​​​​​이 제도가 주식매수선택권과 운영상 사실상 동일하다는 기존 재경부 해석과 같은 논리(갑설)에 따라, 외국 본사 스톡옵션 세금 문제에서 행사차액 보전액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원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행사차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 모회사(A) 및 자회사(국내지점)(갑)가 모든 임직원에게 모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o “갑”의 임직원이 동 권리를 행사하면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갑”이 “A”에게 보전해 주는 경우

□ 동 금액을 당해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갑”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갑설〉 손금산입 불가

동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그 운영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것이므로 기존 재경부 해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을설〉 손금산입 가능

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주식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급여로 지급하여 준 것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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