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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규부가2013-224 (2013.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224
회신일
2013.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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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2항은 본래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이나, 2013년부터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REC 거래도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구매자를 전제로 전력거래소가 모든 거래정보를 취합·정산·보관하는 구조여서 같은 특례를 공통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REC 거래 세금계산서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요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사업자(“공급자”)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사업자(“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한 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함)는「전기사업법」에 따라 설 립된 공공기관으로 우리나라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을 담당하 고 있음

- 전력거래소가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시장에서 전기사업자 간의 전력거 래를 중개하면, 발전사업자는 전력망을 통해 전 력을 공급하고, 구매자는 전 력거래소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며,

- 이 경우 전력거래소와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제69조12항(이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특례규정”이라 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전 력거래소는 전력시장 거래대상을 전력공급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 너지 공급인증서 1) 거래(2012.3.1. 개시) 로 확대하고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2 013년부터 전력거래소가 공급인증서 거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현재 거래방식은 전력거래소는 거래를 중개만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거래대금 결제는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음

○ 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빈도 및 거래참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 산서 교부․수취 및 결제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사업자의 불 편이 증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2014년부터 공급인증서 거래도 전력거래소를 통한 세무처리와 결제가 가능하도록 정 산 및 결제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거래대금 지급절차 개선(안)

구분

REC 거래대금 지급 절차

수수료․세금

현행

공급의무자

⇒ ⇒ ⇒

신재생사업자

별도 처리

개선

공급의무자

⇒

전력거래소

⇒

신재생사업자

대금과 동시 처리

<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 확대 예시>

○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확대 필요성

- 전 력거래소가 중개하는 모든 거래는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구매자 를 전제하 고 있어 시장참여자 지원을 위해 전력거래소가 모든 거 래정보를 취합, 정산, 보관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 전 력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할 때 특례규정을 공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세무처리와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2. 신청내용

○ 전력거래소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2항을 적용하여 공급자가 전력거 래소를 공 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력거래소는 구 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 역의 공 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 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 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 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 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⑫ 「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 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인증서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인증서 단위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을 사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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