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로관리청이 맨홀관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맨홀정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335 (2012.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35
회신일
2012.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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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으로 맨홀 정비 시공비를 먼저 집행한 뒤 관리소유자인 한전 등으로부터 그 시공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소유자에게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도로 노면과 맨홀 높이의 불일치를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협약에 따라 관리소유자에게 사전 공문으로 통지하고 인상·인하 공사를 시행한 뒤, 사전 확보한 예산으로 집행한 공사비를 고지서로 징수하는 구조다. ‍​​‌‌​‌​‌‌‌‌​‌‍‌‌​‌‌​​​​‌​‌‌결국 지자체가 대신 낸 공사비를 실제 비용 부담 주체에게 넘겨받는 것이므로,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요지】

시공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리소유자에게 당해 시공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상의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협약에 따라 도로 노면과 높이가 불일치된 맨홀의 정비 여부를 관리소유자에게 사전 공문으로 통지하고 맨홀 인상 또는 인하 공사를 하고 있음

-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시공비는 사전 확보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후 고지서에 의거 관리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시공비를 성북구청(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리소유자인 한전 등(이하 “관리소유자”라 한다)에게 당해 시공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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