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삼46015-11811 (2003.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811
- 회신일
- 2003. 11. 20.
- 소관
- 국세청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으로 일부 지급받고 용역 완료 후 나머지를 1년 이상 기간 동안 2회 이상 분할지급받는 준공금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용역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6월 이상 분할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고, 용역 완료 후 완료일 다음달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분할지급하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기준으로 지급받은 후 나머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회사인 당사는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1차 기성(1999.3.31) 1억원,2차기성(1999.7.31) 2억원, 3차기성(2000.2.28) 1억원, 준공검사 2000년 2월24일, 준공금 2003.3.15 1.5억원 2000년 9월30일 2억, 2001년 3월31일 2억원,2001년9월30일 2억원,2002년3월31일 2억원으로 하는 경우 당해 준공금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6. 3. 30 용어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2.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1990. 5. 8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39,2000.04.03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중간지급조건부) 및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예산회계법 제68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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