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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편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0 (2005.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0
회신일
2005.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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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더라도 이를 손금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금액만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판 돈을 기본재산으로 단순 편입하는 것은 이러한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준비금을 손금 계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내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익금산입 대상이 된다. ‍​​​​‌‌‌​‌​​‌​장학사업 비영리법인의 건물 매각대금 기본재산 편입을 다룬 재법인46012-81, 서이46012-12100 선례도 같은 취지다.

【요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 12. 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81,2003.05.12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이46012-12100,2002.11.21

장학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건물의 매각대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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