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2004.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 회신일
- 2004. 4. 27.
- 소관
- 국세청
케이블TV 방송사가 제공한 ARS 용역의 손익은 정산금액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이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음성정보제공업체(060서비스제공업체)가 매출 정산을 대행하고 망사업자의 데이터 제공이 익익월 24일경 이루어져 시청자 이용 시점부터 약 2개월 후에야 정산금액을 알 수 있었으나, 정산서 늦게 오는 매출이라도 귀속연도는 정산액 확정일이 아닌 용역제공 완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케이블TV 방송사로 방송 중 ARS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업체로 매출의 정산은 음성정보제공업체(060서비스제공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며, 2개월후에 음성정보제공업체는 망사업자(ㅇㅇ)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질의법인에 정산서를 송부하고 있음. 망사업자는 시청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달의 익익월 24일경에 음성정보제공업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며 음성정보제공업자는 그 달 말일경에 질의법인에 정산서를 송부함. 즉 시청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때로부터 2월 후에 질의법인은 정산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
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기존 예규
○ 서이46012-12002,2002.11.05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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