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국내에서 학업중인 미국적 재외동포가 거주자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법령해석과-188] (2018.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법령해석과-188]
회신일
2018.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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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학대학에서 학업 중인 미국적 재외동포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주소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도록 한다. ‍​​‌‌‌​‌‌​​‌‌​질의인은 미국에서 23년간 회계사로 활동하다 2012년 5월 입국해 신학전문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이며,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에 거주하나 2013~2016년 국내 체류일수가 매년 240일을 넘는다.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세금 거주자 판정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도의 형식적 요건만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 질의인은 미국에서 23년간 회계사로서 사회활동을 하던 자로서 2012년5월 국내에 입국하여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 학업중임

- ◎◎신학대학 2012.9.03. 입학, 2015.2.10. 졸업

- 2017.11.27. 현재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중임

○ 가족관계 및 재산현황

- 미국에서 23년간 회계사 생활을 청산하고 사업장을 배우자(회계사)에게 양도

- 자녀는 미국에서 졸업 후 직장생활 및 대학원 재학 중

○ 출입국 현황

- 2011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매년 2회에서 5회 출국

- 국내 체류기간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수

24

136

263

249

261

269

221

2. 질의내용

○ 장차 국내에서 목회활동을 하기 위해 국내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장기간 재학중인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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