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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용 배지원료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6279[부가가치세과-773] (2017.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6279[부가가치세과-773]
회신일
2017.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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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용 배지의 원료인 비트펄프(펠렛)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와 특례규정 제7조는 환급대상을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정하는 열거주의를 취하는데, 별표5 제9호는 '농업용 배지(양약·버섯재배용에 한한다)'라는 완제품만 열거할 뿐 그 배합 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버섯 키우는 자재의 부가세를 돌려받으려 해도 배지 원료 단계에서는 환급되지 않는다. ‍‌​​​‌‌​‌‌‌​​‌이는 농업용 배지를 활용해 제조한 버섯종균접종배지도 별표5의 농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서면3팀-1930(2005.11.02)과 같은 취지다.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버섯을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있음

○ 대부분의 버섯재배하는 임업인이 버섯배지(완제품)를 구매하여 사용 하는 업체는 거의 없고 버섯배지 원료 등을 구입하여 각자의 매뉴얼에 맞게 혼합하여 버섯배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

- 당사의 경우에도 버섯배지 원료 등을 구입하여 당사의 노하우와 배 합비율 매뉴얼에 따라 혼합하여 버섯배지를 만들어 사용함

2. 질의내용

○ 버섯재배용 배지 원료인 비트펄프(펠렛)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9. 농업용 배지(양약,버섯재배용에 한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 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0, 2005.11.02

농업용 배지를 활용하여 제조한 버섯종균접종배지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에 의한 농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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