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대상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재소득-242 (2004.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242
- 회신일
- 2004. 6. 25.
- 소관
- 국세청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소득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저축의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만 미치므로, 만기가 지난 뒤 붙는 이자는 과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장마저축 만기 후 이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은 이 사안에서, 만기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었다.
【요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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