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업종 여부

서면-2016-법인-4894[법인세과-1719] (2017.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인-4894[법인세과-1719]
회신일
2017.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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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외래종 종자를 재배하여 판매한 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 '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 이 법의 업종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제68조 제1항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당시 201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등에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자를 재배·판매한 소득의 세금 면제 여부는, 농지를 임차하고 노동력을 채용해 채소작물을 직접 재배하면 '01121 채소작물 재배업'으로, 판매활동이 주된 사업체가 부수적으로 재배하면 도매·소매업으로 분류되는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정한다.

【요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래종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배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외래종 종자를 재배하여 판매한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에서 규정하는 ‘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외래종 종자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사업연도 개월수/12)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②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대사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4. 관련사례

○ 조특, 법인세과-466 , 2011.07.13.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팀-1048(2011.05.20)

귀하께서 질의하신 ‘농가에서 배추 모종(20일가량 생육)을 구입, 농지를 임차한 후 직원(일용직)을 고용하여 일정기간(약 60일) 재배하게 하고 수확하여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에 출하하는 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후 노동인력을 채용하여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다만, 농산물 판매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체가 상기활동을 부수적으로 할 경우는 “G 도매 및 소매업”

○ 조특, 법인세과-770, 2010.08.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원예수목원을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의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원예수목원에서 재배한 화초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되어 같은 법 같은 조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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