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1 (2007.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1
- 회신일
- 2007. 12. 24.
- 소관
- 국세청
관세환급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제16조(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거래처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을 협의·합의하였더라도 세관장이 관세환급금을 확정·통지하기 전에는 금액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기납증 발급일에 곧바로 교부하는 갑설이 아니라 세관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결국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거래처 합의가 아니라 세관의 관세환급금 확정·통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수입 원료를 가공하여 수출용 중간원재료를 생산하고 있음. 당사의 생산품은 중간 가공사업자에게 공급하며, 중간 가공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함.
당사는 2007년 8, 9, 10월 공급분에 대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10월에 발급(증명)받아 중간 가공사업자에게 관세 환급금을 청구할 예정임.
* 이 때 관세 환급금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당초의 재화 공급시기로 하여야 하나, 미확정일 경우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련 예규(부가22601-2136, 1986.10.28)가 있음.
(질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는 당사와 거래처(중간 가공업자)와의 협의 후 세관으로부터 발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 갑 설 : 거래처(고객)와 합의가 종료되었으므로 관세환급금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일자로 교부할 수 있다.
․ 을 설 : 거래처(고객)와 합의가 종료되었더라도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22601-2136, 1986. 10. 28 】
【질의】
원료를 수입하여 중간원자재(실)를 생산한 후 스웨터 생산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대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수하고 있으나 해당 중간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금은 세관장의 확인을 거친 기초원자재 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를 발급받아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그 기납증 상당액의 금액을 직접 영수하고 있을 경우(개별환급 대상품목임),
1. 관세환급금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물품공급일이 되는지, 기납증 발급일이 되는지의 여부
(본인의 의견)“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관세환급금에 대한 거래시기는 관세환급금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동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에 동 금액을 확정환급하는 시점, 즉 세관장으로부터 동 금액이 확정되어 입금되는 시점으로 보며, 따라서 관세환급금이 입금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적용 신고한 분은 타당하다”는국세심판례(82부 541, 1982. 6. 3)에 따라 기납증 발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함.
【회신】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2259, 1987.10.30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관세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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