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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 (2006.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
회신일
2006.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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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한해 당시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또는 17% 단일세율 과세를 허용하므로, 해외 지점에 파견된 외국인 직원의 국외 근무 소득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이 특례로 해외 파견 직원 소득세를 줄일 수는 없으며, 유사 해석(재국조46017-124)도 거주자가 아닌 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국외근로자 비과세가 배제된다고 보았다.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외국인 근로자를 해외 지점에 파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 여부

2. 연도 중에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과세특례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5. 2.19. 개정)

나. 유사사례

○ 재국조46017-124, 1995.08.17.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국외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의 적용이 배제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 소득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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