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권 중 당사자 간 합의로 회수하지 않은 금액의 세무상 처리
서면법규과-190 (2014.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90
- 회신일
- 2014. 3. 5.
- 소관
- 국세청
임대법인이 임차인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당사자 간 합의(항소 취하·점포 인도)로 받지 않기로 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보증금 상계분 등 실제로 받은 손해배상금만 익금에 산입한다.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받는 보상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므로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나(법인세법 제15조), 소송 중 합의로 못 받게 된 손해배상금은 애초에 확정·수취되지 않아 순자산 증가가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영업 부진과 재산상태로 회수가 불가능하고 합의를 통한 명도가 부당점유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판단에서 2013.02. 항소 취하와 점포 인도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요지】
임대법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불법으로 점유하던 점포를 인도하고 항소심을 취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임대인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익금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중 당사자 간 합의(2심 항소 취하, 점포 인도)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빌딩을 임대하던 중 2011년 상반기부터 임차인(특수관계 없음)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함에 따라 2011.12.31.까지 미납액이 완납되지 않으면 동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을 내용증명으로 통보
▸ 2012.02. 임차인을 상대로 미납임차료의 지급과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제기
▸ 2012.11. 1심 승소(* 판결내용: 임대차 계약은 2011.12.31. 종결되었음, 불법점유기간 중 임차료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손해배상할 것)
▸ 2012.12. 임차인 항소 제기
▸ 2012.12. 임차인과 합의를 진행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미회수 임대료와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충당하되,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
* 합의이유: 임차인의 영업상황 지속적 부진, 재산상태 조회 결과 손해배상금 및 미납임대료의 회수 불가능, 합의를 통한 명도진행이 부당점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판단
▸ 2013.02. 임차인 항소 취 하 및 점포 인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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