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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 중 당사자 간 합의로 회수하지 않은 금액의 세무상 처리

서면법규과-190 (2014.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90
회신일
2014.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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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이 임차인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당사자 간 합의(항소 취하·점포 인도)로 받지 않기로 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보증금 상계분 등 실제로 받은 손해배상금만 익금에 산입한다.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받는 보상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므로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나(법인세법 제15조), 소송 중 합의로 못 받게 된 손해배상금은 애초에 확정·수취되지 않아 순자산 증가가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영업 부진과 재산상태로 회수가 불가능하고 합의를 통한 명도가 부당점유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판단에서 2013.02. ‍‌‌​​‌​‌​‌‌​​​항소 취하와 점포 인도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요지】

임대법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불법으로 점유하던 점포를 인도하고 항소심을 취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임대인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익금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중 당사자 간 합의(2심 항소 취하, 점포 인도)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빌딩을 임대하던 중 2011년 상반기부터 임차인(특수관계 없음)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함에 따라 2011.12.31.까지 미납액이 완납되지 않으면 동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을 내용증명으로 통보

▸ 2012.02. 임차인을 상대로 미납임차료의 지급과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제기

▸ 2012.11. 1심 승소(* 판결내용: 임대차 계약은 2011.12.31. 종결되었음, 불법점유기간 중 임차료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손해배상할 것)

▸ 2012.12. 임차인 항소 제기

▸ 2012.12. 임차인과 합의를 진행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미회수 임대료와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충당하되,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

* 합의이유: 임차인의 영업상황 지속적 부진, 재산상태 조회 결과 손해배상금 및 미납임대료의 회수 불가능, 합의를 통한 명도진행이 부당점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판단

▸ 2013.02. 임차인 항소 취 하 및 점포 인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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