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4594 (2022.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전자세원-4594
- 회신일
- 2022. 11. 17.
- 소관
- 국세청
인테리어 공사 중 분쟁·소송으로 계약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받고 차액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처리된 경우, 계약서상 거래대금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는 의무발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의무를 지우므로, 실제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만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된다. 즉 계약서상 전액이 아니라 실제 현금 수령분이 가산세 대상이며, 소송 판결로 손해배상채권으로 처리된 차액은 현금 수령이 아니어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인테리어 공사건으로 고객과 불화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소송이 진행되었음
2. 질의내용
○ 계약서상 거래 대금 중 일부 금액만 받고, 차액은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 배상채권으로 처리된 경우 계약서상 거래대금 전액이 현금영 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 가 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법인세법 제1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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