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직원의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여부

법규법인2014-446 (2014.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4-446
회신일
2014.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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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직원·명목회사·연대보증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 및 구상채권을 보유한 경우, 그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사유로 규정하는바, 직원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 더 이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본건 구상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해당직원과 해당직원이 설립한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직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① 직원의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② 금융회사(피합병법인)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승인 신청을 한 후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에 대해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법인이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2. 사실관계

○ AA은행은 재직하였던 김부장과 이차장은 주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수탁받은 자금을 투기적 사업에 운용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2008년∼2010년 중에 여러 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는 등으로 금융사고를 일으킴

○ 해당은행은 본건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민사소송에 피소되어 △,△△△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 김부장등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1,△△△억원의 손해배 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가지게 됨(※ 본 건의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 에 따른 구상채권이 아님을 전제로 함)

○ 김부장등은 본건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각각 징역 형 확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괄호 생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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